옷가게 운영중인데 이럴경우 교환환불해줘야하나요

손님이 원피스를 들고오셨는데요 그원피스가 10일전 같이샀던 블라우스를 교환하러 오셨을때 입고오셨던 원피스랑 똑같아서요...그 뜻은 구매하신지 2주가 넘으셨고 입고 활동하셨을텐데 안입었다고 계속 교환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을 해서 다행이지 난감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2주가 되가는걸 굳이 교환해줄필요가 없습니다.일주일이면 몰라도요.그리고 입고외출하고 이제 끝났으니 환불하는것처럼 보이네요.우리나라 거지근성 참많아요.

  •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교환을 해주셔야 하겠지만 단순변심에 의해서 교환을 원하는거라면 교환 가능 법정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서 벗어날때는 굳이 안해주셔도 되고요 더군다나 입은티가 난다면 더더욱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사라는게 무턱대고 법규정을 내세우면서 안해줘도 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ㅠㅠ 장사 참힘듭니다

  • 옷가게 운영정책에 따라 다를수있으나, 입고 활동하고 2주가 넘으셨다면 일반적으로 안해주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증거를 가지고 이렇기때문에 환불이 어렵다 라고 말씀드려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