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전체환불 해줘야하나요
제가 선물받은 옷을 판매하였는데 정품인줄 알았어요
근데 구매자가 구매한지 7개월 뒤에 가품이라면서 환불을 요구하네요
가품이라도 오랫동안 입은것 같은데 전체환불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하며, 진품을 전제로 한 거래에 있어서 상품이 가품이라는 점은 대표적인 하자로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물품을 알면서도 사용하다가 환불을 청구한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을 환불해주실필요는 없겠으며, 가품 기준 + 사용에 따른 감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