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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

이런 경우도 전체환불 해줘야하나요

제가 선물받은 옷을 판매하였는데 정품인줄 알았어요

근데 구매자가 구매한지 7개월 뒤에 가품이라면서 환불을 요구하네요
가품이라도 오랫동안 입은것 같은데 전체환불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하며, 진품을 전제로 한 거래에 있어서 상품이 가품이라는 점은 대표적인 하자로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물품을 알면서도 사용하다가 환불을 청구한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을 환불해주실필요는 없겠으며, 가품 기준 + 사용에 따른 감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