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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슴새102
꽃다운슴새10223.11.08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제가 약 30만원 정도의 옷을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했는데, 보낼때는 분명이 있었던 옷 택이 구매자분이 받고 확인해보셨을때는 없어서 가품을 보낸 것이 아니냐고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배송도 아팠어서 조금 늦게 보냈고 처음 보냈을때 실수로 다른 옷을 보내서 다시 맞는 옷으로 보내드렸었어요 저는 정말 정품을 보냈는데 구매한지도 오래된 것이고 제가 직접 구입한 게 아닌 저도 2차로 구입한걸 입지 않게 되어서 판매한 것이라 정품인지도 인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벌금형을 물게 될까요? 초범은 아니고 저번에 비슷한 일로 훈방조치 받았었습니다 구매자분과는 거의 옷값의 반절을 환불해드리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취하서랑 처벌불원서 작성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소유예 받기 많이 어려울까요… 정말 구매자님을 기망하려고 한 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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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정품이라고 생각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밝히시면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정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이전에 훈방조치로 사건화된 이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합의했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