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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기주도적인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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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냈는데 소액사기신고가 가능할까요?

중고거래 플랫폼(번장)을 통해서 새제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받고 나니까 옷에 보풀이 심하게 있어 다시 문의를 드리니 판매자가 번장앱을 탈퇴해버렸습니다.

3만원대라 금액적으로는 크게 신경쓰이진 않는데, 새제품이 아니었으면 구매를 보류했을텐데 새제품이라고 속여 제가 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옷 판매 사이트에선 품절된 제품이라 굳이 속일 필요가 없었는데 팔려니 속인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 사기가 성립하는지 혹은 소액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액 사기 청구가 가능하다면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그냥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제품이 아닌 것을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민형사절차 모두 진행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제품이 아님에도 이를 속여 판매한 행위는 명백히 사기행위에 해당하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고 이때 증거가 될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워낙 소액이라 따로 민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형사고소 후 합의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