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냈는데 소액사기신고가 가능할까요?
중고거래 플랫폼(번장)을 통해서 새제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받고 나니까 옷에 보풀이 심하게 있어 다시 문의를 드리니 판매자가 번장앱을 탈퇴해버렸습니다.
3만원대라 금액적으로는 크게 신경쓰이진 않는데, 새제품이 아니었으면 구매를 보류했을텐데 새제품이라고 속여 제가 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옷 판매 사이트에선 품절된 제품이라 굳이 속일 필요가 없었는데 팔려니 속인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 사기가 성립하는지 혹은 소액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액 사기 청구가 가능하다면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그냥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