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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물개230

한결같은물개230

중고거래한 의류 나중에 환불요청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중고로 의류를 판매했고, 상품 설명에도 7번정도 착용했다고 써놨습니다. 근데 택배 받고 아무말 없다가 일주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소매가 닳았느니 얼룩이 있다느니 하면서 무턱대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줘야하나요? 저도 상품 포장할때 얼룩 없는거 싹 확인하고 섬유향수까지 뿌려서 배송했는데, 이걸 제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품의 설명과 다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한 하자를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 환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