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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 확인결과, 가입금액 내용중 1인당 부상 5천만원, 1사고당 무한?

자동자종합보험 약관상 자동차상해보험 확인결과, 가입금액 내용중 1인당 부상 5천만원, 1사고당 무한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 무슨 뜻인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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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무한 보장이 없습니다.

    대인과 자동차 상해와 헷갈리신거 같습니다.

    대인2 보장은 무한으로 되고,

    자상 보장은 가입급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 1억, 부상 5천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금액 내용중 1인당 부상 5천만원, 1사고당 무한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 무슨 뜻인지 문의합니다.

    : 자동차상해보험은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단독사고 포함 )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상기 내용은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이내에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외 후유장해,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가입금액이 있습니다.

    한사고당 무한이라는 것은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등 피보험자 군과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상해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명이라도 하더라도 한사고당 보상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라고 부상관련한 항목에서 나갈수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부상5천이라고하면 치료비, 부상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 간병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사고당 무한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닐겁니다.

    부상 장해 사망 이렇게 3개유형으로 한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 및 보장부를 봐야 확실히 답변드릴수 있지만, 우선 현재 주신 정보로만 보자면 타인 부상의 경우에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인원 수에 대해 무제한이라는 의미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