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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짜로쾌적한빈대떡

진짜로쾌적한빈대떡

전월세대출 명의변경 등 궁금합니다.

2023년 9월달 보증금 1억에 월세 70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보호종료아동이라 가정위탁했던 가정의 아드님과 둘이 거주중입니다.

저만 청년이여서 제 이름으로 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대출 90%로 받았습니다. 세대주도 저구요

그런데 제가 LH 입주 1순위라서 대출을 변경하고 혼자 나와서 살고 싶은데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함께 사는 분이 새로 대출을 받고 제 전세대출은 반환이 가능할까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 지 몰라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함께 사는 분이 대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당연히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의 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대출을 상환하시고 대출 등을 새롭게 받으시고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