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영업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보니 어떤 사람이 편이점에 있는 쓰레기통에 자신의 생활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처벌을 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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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쓰레기통에 무단으로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르면 이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정해진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