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쓰레기통에 무단 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들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주변에 무단으로 투기할 시 처벌 받는다고 적혀있는데요.
밖에서 먹은 커피 컵, 단백질바 비닐껍질 그리고 우유팩 등을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는 없습니다.
무단투기시 처벌은 과태료인가요?벌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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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도의 내용물을 버린 것이라면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