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논)담보로 대출시 대출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감정가의 최대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할까요
토지가 있는 시골 지역 농협에 대출문의를 했는데 감정평가해보고 연락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정평가비는 누가 부담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담보 대출시 감정 평가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감정 평가 비용은
대출이 이뤄지게 되면 대출하는 분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논) 담보대출은 감정가의 최대 60~80%까지 가능합니다. 한도는 토지가 나대지인지, 전답이나 임야인지,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인지 등 토지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대출을 받는 분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대출이 실행될 때 대출금에서 차감되거나, 경우에 따라 일부를 은행에서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인 논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약 50~70% 수준까지 가능하며 감정평가비는 대부분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정평가비는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진행하는데 드는 부대비용들 말이죠.
퍼센테이지는 감정가의 약 50~70%정도가 대출될 확률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상담받아보셔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정평가는 대출 신청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농지의 경우 매매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실제 LTV가 40%~50%밖에 안되는데요.
우선 감정부터 하고 나서 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논) 담보 대출은 감정가의 최대 70~80%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한도는 금융기관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금융권(시중은행)은 보수적으로 60~70%를 적용하는 반면, 농협/수협 등 2금융권은 조합원 여부에 따라 최대 80%까지 한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만 2026년 현재 강화된 DSR 규제와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가 적용될 경우 실수령액은 감정가 대비 50~6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