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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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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논)담보로 대출시 대출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감정가의 최대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할까요

토지가 있는 시골 지역 농협에 대출문의를 했는데 감정평가해보고 연락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정평가비는 누가 부담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담보 대출시 감정 평가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감정 평가 비용은

    대출이 이뤄지게 되면 대출하는 분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논) 담보대출은 감정가의 최대 60~80%까지 가능합니다. 한도는 토지가 나대지인지, 전답이나 임야인지,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인지 등 토지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대출을 받는 분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대출이 실행될 때 대출금에서 차감되거나, 경우에 따라 일부를 은행에서 부담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인 논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약 50~70% 수준까지 가능하며 감정평가비는 대부분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정평가비는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진행하는데 드는 부대비용들 말이죠.

    퍼센테이지는 감정가의 약 50~70%정도가 대출될 확률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상담받아보셔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정평가는 대출 신청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농지의 경우 매매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실제 LTV가 40%~50%밖에 안되는데요.

    우선 감정부터 하고 나서 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논) 담보 대출은 감정가의 최대 70~80%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한도는 금융기관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금융권(시중은행)은 보수적으로 60~70%를 적용하는 반면, 농협/수협 등 2금융권은 조합원 여부에 따라 최대 80%까지 한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만 2026년 현재 강화된 DSR 규제와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가 적용될 경우 실수령액은 감정가 대비 50~6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