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미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입사일은 2020.06.01 입니다.
제 나이는 68년생 이기에 청년은 아니고 장애인입니다.
입사후 연말정산 실시 할 때 인적공제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아 오기는 했으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청년만 해당하는 줄 알고 있어서 신청 자체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도 소득서 감면을 3년간 70%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자가 4년이상 지났는데 신청 가능한지?
신청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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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 4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신청이가능한 것이고
중소기업취업자감면명세서와 경정청구신고하시면 소급하여 감면적용되어 환급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당시 장애인이시라면 입사일로부터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연말정산시에도 가능하며 과거 연도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셔야 합니다. 직접 하시기 어렵다면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연말정산 경정청구 메뉴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셔서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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