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L/C OPEN은 어떠한 것인가요?

거래하는 상대방에서 L/C OPEN을 요청한다고 하는데요..

L/C OPEN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LC는 Letter of Credit 신용장을 말합니다. 수입자가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자기의 신용을 담보로 은행에 신용장의 개설 즉 , L/C open 을 하게됩니다.

    즉, L/C open 을 했다는 것은 대금 결제를 위해 수입자가 신용장 은행에 담보 등을 제공하고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할 예정이니 이에 맞게 신용장의 DRAFT 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개설은행에서는 수입자가 요청한 신용장 내용대로 초안을 만들어 개설요구인인 수입자에게 보냅니다.

    수입자는 이를 받아 검토하고 또한 수출자에게도 보내 이대로 개설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수출입자 모두가 초안을 최종 확인하면 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해서 수출자에게 보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어로 신용장을 말하며, L/C Open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Buyer(수입자)가 자신의 주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개설합니다.

    신용장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Buyer의 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되는데,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생계약 체결

    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Seller에게 신용장 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 Buyer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ㆍ신용장 개설 신청서 (각 은행 비치)

    ㆍ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각 은행 비치)

    ㆍ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인코텀즈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ㆍ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Seller가 상대방인 Buyer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 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함

    ㆍ수입대행계약서 (대행거래인 경우)

    ㆍ인감증명서

    ㆍ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Buy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오픈이란 신용장 개설 (L/C 오픈)을 하여 수출자(=공급자)에게 대금결제에 대해 믿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용장을 열어주는 수입자 쪽의 은행을 개설은행(Issuing bank) 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서장으로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인수, 지급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증서입니다. 결국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을 위하여 자기의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불확실한 수입상의 신용을 확실한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 증서입니다.

    L/C오픈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상의 효과

    1. Credit Risk의 제거

    2. 금융상의 편의를 누릴 수 있음

    3. 이전위험의 회피

    4. 거래의 확신

    • 수입상의 효과

    1. 상업위험의 회피

    2. 싼 가격으로 수입가능

    3. 자기신용을 높일 수 있음

    4. 정확한 선적기일의 예측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뜻입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은 무역대금결제 방식 중 하나인데, 지급이 조건부로 지급을 확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 계약상 요구된 서류를 잘 제출하면 대금결제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은행에 신용장을 '만드는' 절차가 필요할 것인데, 이를 개설(Open)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자는 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면 은행은 수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L/C OPEN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을 보았을때 이미 L/C에 대하여는 알고계실 듯 합니다.

    L/C란 Letter of Credit으로 신용장을 뜻합니다. 이러한 신용장은 무역거래 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확인이라는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출자에게 수출대금회수 Risk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초도거래 그리고 수출자우위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최근에는 T/T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L/C Open은 수입자가 L/C를 개설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요청하여 L/C 를 OPEN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L/C가 Open되었다는 것과 지정은행에 대한 통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이러한 L/C 통지를 바탕으로 물품을 선적후 선적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역거래 대금에 대한 결제는 송금, 추심, 신용장 등의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신용장은 무역대금 결제 시 은행이 개입하여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격지자간 무역거래에서 무역 대금의 결제는 쉽게말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먼저 돈을 줄지, 물건을 먼저줄지의 문제를 해결 할 방법 중에 하나로서, 무역 당사자는 아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 매도인은 물건을 주기 전에 돈을 받고 싶고 - 매도인이 돈을 받지 못할 위험(신용위험 /Credit risk)

    • 매수인은 물건을 받고 돈을 주고 싶다. - 매수인이 물건을 받지 못할 위험 (상업위험 / Mercantile risk)

    따라서, 무역 당사자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신용장 거래가 필요하며, 각 당사자간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 : 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줄어든다. 신용장을 통해 담보 대출가능(무역금융)

    • 매수인 : 수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다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장 개설방법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장 개설방법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게 된다. 신용장의 개설방법은 운송기일, 시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수입업자의 시황판단과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신용장의 개설 여부만을 조속히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이는 Short Cable에 의한 방법, Full Cable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 Short Cable에 의한 개설―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수출준비를 하게 하는 통지이며, “Details to follow”라는 문언을 삽입, 추후 신용장원본(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 모든 조건을 이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Full Cable에 의한 개설―통지은행의 오역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전신료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신용장상에 상례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는 생략하고, Code에 따라 순서대로 공란만을 보충하는 전신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구미에서는 통상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 신용장 개설절차

    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담보차입증

    • 신용장거래약정서―신용장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이와 수반하여 수입업자로부터 통상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의 배면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장거래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자에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한 제비용의 보상의무

    • 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그 처분에 관한 것

    • 운송서류상의 부정·불명확함에 대한 사항 및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등

    ② 수입승인서(I/L)(수입승인품목일 경우)

    ③ Offer Sheet(상품명세가 as per offer ~일 경우)

    ④ 보험증권(CIF 조건의 경우는 제외)

    신용장 개설신청시 유의사항

    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 안 된다. 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의 내용과 동일한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익자 성명 및 주소(Beneficiary)

    • 의뢰자 성명 및 주소(Applicant)

    • 신용장금액―신용장한도금액(Available Amount of Credit)을 표시하며, 이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표시통화는 수입숭인서에 기재된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

    • 유효기일(Expiry Date), 운송기일(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유효기일을 말하며, 운송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화물의 최종유효 운송기일을 말한다. 한편 위의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화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운송서류의 제시기간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운송일 후 21일까지 제시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을 표시하는데 At sight, 90 days after sight, 90 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 금액과 일치하여 for 100% of invoice value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률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운송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운송서류의 조건을 명시한다. 기본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선화증권(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있으며, 그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 상품의 명세

    • 운송 및 도착항―수입승인서에 표시된 도착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인서상의 운송항이 European Ports 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London 또는 Hamburg port 등으로 I/L 범위내에서 지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분할운송과 환적―분할운송(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는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환적은 수입상과의 협의 후 허용 여부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운송과 환적은 승인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의 조건 변경시에는 I/L 변경사항의 선행이 필요 없다.

    • 수수료의 부담―개설지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 부담자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 선박의 지정―수입업자가 특별히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재한다.

    • 기타 기재사항―추가적인 사항은 신청서의 여백에 기재한다.

    3. 신용장의 조건변경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와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면 매입·지급·인수할 것을 확약한 것이므로 이들 약정은 신용장거래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의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용장 조건변경의 요청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정오퍼(Revised Offer)에 의해 수입승인(I/L)사항을 변경한 다음 동 승인서와 함께 신용장 개설의 경우와 같이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Application for Amendment to Letter of Credit)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의 통지도 신용장 개설에 준한다.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신용장 조건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한다.

    •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

    • 수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고신청서―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대외무역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는 불필요하다. 즉 Partial Shipment, Transhipment의 허용여부변경, I/L 유효기일내에서 선적기일과 신용장 유효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없다.

    • 수정된 Offer Sheet

    조건변경사항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용장 조건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용장금액의 증감

    • 신용장기한의 연장

    • 환적 및 분할운송

    • 운송항 및 도착항 변경

    • 품목변경

    • 신용장의 취소 등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