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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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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랑 파산 무슨 차이인건가요??

개인이나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두 절차의 차이점은 도대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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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생은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계속적인 소득이나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향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파산은 기본적으로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끝내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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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생은 채무자가 경제생활을 계속 영위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3-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며, 이 기간 동안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이자 발생도 정지됩니다. 채무자는 일정 소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게 되며,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모두 없어집니다.

    회생은 채무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파산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회생은 신용기록이 덜 나쁘고 사업/직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파산은 새출발이 가능하지만 신용기록이 더 나빠지고 사업/직장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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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생은 개인이나 사업의 정기적 수익활동 내지 사업 재건을 위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이라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환가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하는 점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기적 수입이 있거나 사업의 재건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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