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개정전 계약 오피 - 주택수제외되는지
제가 오피 분양권을 20년 7월에 계약하고
24년 3월에 준공되어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법 개정 전에 (20. 8.11) 계약했기 때문에
1) 주택수제외에 해당하는지요?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라 주택 수 제외)
2) 만약 주택수제외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제가 주택용도로 재산세변경을 한다면
그때부턴 당연히 주택수로 산정되어 종부세(취득세)산정에 포함되는 거겠지요?,,
어려운 질문인데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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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준공되어 취득했다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2. 취득세에서 제외되며 재산세는 실제 용도로 신고하는 기준으로 주택 또는 일반건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기준 주택이면 종부세도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