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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소쩍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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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전 계약 오피 - 주택수제외되는지

제가 오피 분양권을 20년 7월에 계약하고

24년 3월에 준공되어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법 개정 전에 (20. 8.11) 계약했기 때문에

1) 주택수제외에 해당하는지요?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라 주택 수 제외)

2) 만약 주택수제외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제가 주택용도로 재산세변경을 한다면

그때부턴 당연히 주택수로 산정되어 종부세(취득세)산정에 포함되는 거겠지요?,,

어려운 질문인데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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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준공되어 취득했다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2. 취득세에서 제외되며 재산세는 실제 용도로 신고하는 기준으로 주택 또는 일반건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기준 주택이면 종부세도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