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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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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시 청첩장 접대비 기간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3년 7월달부터 현재까지

술집 개인사업자 중인데요

청첩장 접대비를 기록해두려구 하는데

5월 종소세할때 청첩장 기간이

몇년 몇월부터 몇년 몇월달꺼까지 허용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접대비가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관련된(거래처 등) 접대비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과세기간 내 지출되어야 하므로 개업일~2023.12.31까지의 경조사비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지출한 경조사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생긴 경조사비를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의 소득/비용에 대한 신고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 비용에 대해 기록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7월에 개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7월부터 12월까지 기록하면 됩니다.

      또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는 임직원의 경조사비(임직원은 복리후생비로서)와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비(거래처 임직원은 접대비로서)입니다. 친구/가족 등의 경조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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