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의 소득/비용에 대한 신고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 비용에 대해 기록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7월에 개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7월부터 12월까지 기록하면 됩니다.
또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는 임직원의 경조사비(임직원은 복리후생비로서)와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비(거래처 임직원은 접대비로서)입니다. 친구/가족 등의 경조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