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은 친조부모가하는데 양육비를 애들
실제 애들양육은 친조부모께서 애들3이랑 같이살면서 양육을하고있어요 성인이된자녀2이랑 중3미성년자에요 애들아빠는 재혼후 분가했고
분가한집으로 주소만 같이되있지 완젼따로살거든요..
제가회생중일때 채권자에 친부가 포함이었고
양육비지급을했으며 면책결정난후 에는 친부에게 지급하지않고 성인이된자녀에게 양육비와같은금액으로입금하고있어요
애들은케어하지도않구 실제양육을하지도않는데 친부라는이유로 양육비를 친부에게 꼭 지급해야되나요?
성인자녀에게 주면안되나요? 아니면 실제 양육자인 조부모에게도 주면안되나요? 만약 소송을 걸을경우 지금지급하고 있는 금액이랑 증액될수있나요? 큰애한테 양육비식으로 주는게아까운지 소송얘기가나오는것같더라구요 지 수중으로 돈이 안들어와서 저러는게 훤히 보이는데 ..친부에게 주는게 법적으로 맞긴한데 그렇다고 지자식한테 주는데 그게 소송까지갈일인지 참...배째라고 안주고 쌩까는거는것도 아닌데...양육도 지가안하면서 웃기네요 괴씸해서 친부에겐주기싫고 다른지급방법이없을까요? 실양육을하지도않는데 친부라는이유로 줘야되는게 참.. 성인자녀에게 지급했을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실때 친권자및양육자로 친부가 지정되었고 양육비를 친부에게 주기로 정했다면 기본적으로 친부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은 친부가 받은 것으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증액은 애초 양육비를 정했을때와 달리 소득이나 재산 증가가 있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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