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교육비 공제할때 학원 2군데를 합계해서 적나요??

연말정산 할때 자녀 교육비를 두군데 각각 적으려니 두개까지 추가가 안되더라고요 미술학원 눈높이 두개를 합해서 적고 서류를 두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두군데 합산한 교육비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미취학아동만 사설학원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