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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붉은참고래15

붉은참고래15

회사에서 투잡 사실 알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본업으로 정규직 근무 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업(투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나 회사 통보 여부 등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투잡 하시는 분들 경험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삘리리삘삐

    삘리리삘삐

    회사에서 몰래 투잡을 준비하시려니 혹시라도 들킬까 봐 정말 조마조마하시죠. 사실 법적으로는 본업에 지장만 안 주면 큰 문제는 없지만 회사 분위기상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고용보험인데 부업 쪽에서 가입을 해버리면 회사에 바로 알람이 갈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월급 외에 수입이 많아지면 연말정산 때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회사가 눈치를 챌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제일 중요한 건 회사 동료들에게 절대 입을 떼지 않는 건데 아무리 친해도 비밀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답니다. 투잡 하느라 피곤해 보이면 일하기 싫은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회사 업무도 평소처럼 잘 챙기시는 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일에 집중하지 않는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 시대에는 부업은 필수죠. 궂이 회사에 내가 부업한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회사에서는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절대 어필하지마세요~ 오히려 독이됩니다

  • 고용보험은 두 군데서 동시에 가입되면 ‘이중 취득’으로 처리되긴 하는데,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회사에 자동으로 “투잡 중입니다”라고 통보가 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인사팀이 확인하면 알 수는 있어요.

    현실적으로 많이들 하는 방식은

    4대보험 안 들어가는 단기·프리랜서 형태

    본업과 전혀 무관한 업종

    근무 시간 절대 침해하지 않기

    이 세가지를 지키세용

  • 금지 조항이 없다고 해도 회사에서 알게되면 무언의 압박으로 그만두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판단하기때문이에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아무래도 님이 투잡을 하게되면 주변에서는 본업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든다판단하기에 좋지안은 시선으로 대할거에요

  •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 해도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본업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의 업무 규칙이나 분위기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경고나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고용보험 중복 가입 부분은 법적으로 본업과 부업 둘 다 가입 가능하지만, 신고와 보험료 처리에서 꼼꼼히 관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잡을 고려한다면 먼저 회사의 내부 규정을 다시 잘 확인하고, 부업이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와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실제 투잡 경험자들은 주로 시간 관리와 체력 유지에 신경 쓰고, 본업과 부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걸 추천합니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으니 상황에 맞게 신중히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 회사에서 투잡을 알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즉시 불이익이 생기진 않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이미지·기밀에 손해가 되면 징계(경고·감봉·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 수 있는 대표 경로

    4대 보험(특히 국민연금·건보·산재) 에서 급여 상한(예: 국민연금 553만 원) 초과 등으로 투잡 소득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연동으로 부업 소득이 반영되면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됩니다.

    업무 중 부업 흔적(전화·택배·SNS·명함 등) 이 남으면 동료·상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거나, 본업에 지장(업무 태만) 이 확인되면 경고·감봉·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손상, 기밀 유출 우려가 있으면 ‘투잡 자체’보다 그 결과가 문제 됩니다.

    사업자등록(프리랜서)만으로는 ‘알림’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회사가 알기 어렵고,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회사에 통보가 안 간다는 세무사 답변이 있습니다.

    다만 건보료가 크게 달라지면 간소화자료에서 추정될 수는 있습니다.

    실무 팁(리스크 줄이기)

    본업과 이해충돌이 없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대 보험 이슈를 피하려면 ‘보험 가입이 필요 없는 프리랜서형’ 활동을 고려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직접 회사 경리나 관리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않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오르게 될것입니다.

    이런것 처럼 국민연금도 2회사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대보험을 받는 투잡을 뛰게 된다면 회사에 통보가 가기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처리할때에 문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