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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
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24.03.12

부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

회사에서 딱히 투잡에대한 불이익이나 금지조항은 없는거 같은데 혹시라도 부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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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부업을 금지하지 않고 주업에 지장이 없다면 부업을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 금지조항이 없다면 경쟁사 취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겸업으로 인해 근무해태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겸업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업으로 인하여 본업에 소홀하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규에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미승인 겸직은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겸직 금지 조항이 없다면 겸직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경업 및/또는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부업 등을 영위한다면 징계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징계할 근거가 없지만, 부업으로 회사에서의 노무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이라도 실제 회사규정을 정확히 보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 금지조항이 없다면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잡으로 인해 기존 업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