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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2.18

가족의 채무 때문에 압류딱지 붙이러 들어왔었는데 배우자 물건도 압류 해 갈수 있나요?

가족의 채무 때문에 압류딱지 붙이러 들어왔었는데 배우자 물건도 압류 해 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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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①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배우자 단독소유이거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 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②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려는 신고이므로 우선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대금지급요구액과는 상계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부부 공동점유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한편, 민사집행법은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물건인 경우라도 배우가의 특유재산임을 별도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공동재산으로 추정하여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지만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경매시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우선매수 할 수 있으며 그 환가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