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집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현재 대부업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집 명의는 계속 배우자의 명의였습니다.
얼마전 집에 가전제품 빨간딱지를 붙히고 간상태였구요.
채무자와 배우자의 실거주 공간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공동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여기서 배우자의 명의로 된집도 대부업에서 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
법률
현재 대부업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집 명의는 계속 배우자의 명의였습니다.
얼마전 집에 가전제품 빨간딱지를 붙히고 간상태였구요.
채무자와 배우자의 실거주 공간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공동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여기서 배우자의 명의로 된집도 대부업에서 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