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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숙연한느시163
숙연한느시163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집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현재 대부업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집 명의는 계속 배우자의 명의였습니다.

얼마전 집에 가전제품 빨간딱지를 붙히고 간상태였구요.

채무자와 배우자의 실거주 공간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공동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여기서 배우자의 명의로 된집도 대부업에서 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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