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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소탈한곰245
소탈한곰245

전문성 있는 답변아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새요.

배우자가 전세계약서로 몰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전세금 모두를 근저당으로 잡아버렸더군요.

현재 이혼시 전새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1. 집주인이 배우자가게 전세 자금을 전달할 경우 그 전세금이 모두 대부업자에게 넘어가지는 않나요?

2. 제가 가압류를 걸어두려고 하는데.. 그 대ㅜ업자 측에서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황이라면 어찌해야할까요?

3. 현재 댜부업자가 가압류응 걸어두었는지 확인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재산입니다…

전세사기 당한기분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죽어야하나 싶어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배우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 대출을 받았다면 임차인인 귀하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금원이 대부업자에게 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되므로 귀하의 권리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가압류 가능 여부와 기존 가압류 존재 여부는 등기부 확인으로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보호 관련 법률로 보호되므로 보증금이 근저당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임차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악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 무권한 행위 여부와 임대인의 귀책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귀하가 임차인이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첫째,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 설정일과 귀하의 전입, 확정일자 일자를 비교해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무단 차입이 사문서 위조나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절차 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귀하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대부업체가 가압류를 했다면 순위 비교로 대응 방향이 결정됩니다.

    • 유의사항
      배우자 단독의 불법 차입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과 별개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시 귀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절차는 증빙 확보가 핵심이므로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내역을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자가 가압류나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채권에 대한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아직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가압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