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생 주휴수당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열흘마다 시급*근로 시간해서 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하루에 세시간 씩 일하다 갈 때도 있고 10시간 할 때도 있어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차라리 계약서라도 있으면 그걸 근거로 계산할텐데 처음부터 정해진 건 시급밖에 없어서 어떤 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로 시간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을 터잡아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월초부터 말일까지 주마다 근로한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해당 주로 나눈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1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도 주휴수당 계산이 다를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