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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생 주휴수당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열흘마다 시급*근로 시간해서 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하루에 세시간 씩 일하다 갈 때도 있고 10시간 할 때도 있어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차라리 계약서라도 있으면 그걸 근거로 계산할텐데 처음부터 정해진 건 시급밖에 없어서 어떤 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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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로 시간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을 터잡아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월초부터 말일까지 주마다 근로한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해당 주로 나눈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1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도 주휴수당 계산이 다를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