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매물 부동산 경매 조언주세요
저는 대형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그 집에 거주중입니다.
국세미납으로 압류되어있기때문에 국가에서 경매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려는 생각인데 워낙 대형사기인 케이스여서 이집이 언제 경매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집은 인프라도 안좋고 전세금(1억3천)과 매입 가격이 같아 경매될 경우 매입자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말고 다른 압류는 없는 집이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국세보다 제가 우선순위여서 1순위 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중이어서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먼저 경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경매를 제가 먼저 신청하는것이 좋은방법인지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드는 비용
경매가 진행된다면 얼마까지 유찰이 되어 금액이 낮아질수있는지 (미납국세 금액은 모르는 사안입니다)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경매 절차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조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신청 여부
1. 경매 신청의 필요성경매 신청의 장단점: 경매를 직접 신청하면 절차를 주도할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세 미납으로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국가가 경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을 서두르기보다는 국가의 경매 진행을 기다리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경매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경매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및 유찰 가능성
1. 경매 절차경매 진행: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며, 감정평가를 통해 최저 입찰가가 결정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여러 차례 유찰될 수 있으며,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는 일정 비율로 낮아집니다.
유찰 횟수 및 가격 하락: 일반적으로 경매는 1회 유찰 시 최저 입찰가가 20~30% 하락합니다. 몇 차례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 입찰가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찰 횟수와 최저 입찰가 하락 비율은 법원과 경매 물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지원 제도 활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피해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제25조).
지원단 및 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단과 위원회를 통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담당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제10조, 제6조).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의 경매 진행을 기다리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