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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넣으면되는건가요?

소득이 없는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넣으면되는건가요?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관계에 따라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등을 충족해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연령요건 등만 충족하면 인적공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