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대체휴무를 받은 주말 근로도 포함?
안녕하세요 6개월+10일 정도 계약직으로 인턴을하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1.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종종 주말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받았는데요 (1) 주말근로한 날짜도 피보험기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2)대체휴가로 받은 유급휴가만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평일 근로날짜 (5) 주말근무(1) + 주휴 (1)
대체휴가(1)
로 처리되는지
(2) 평일 근로날짜(5) + 주휴 (1)
대체 휴가(1)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로 처리되면 피보험기간이 166일로 14일정도가 부족한데, 일용직으로 채울 수는 없나요? 일용직은 10일이하로 일을 해야한다는 글을 봐서요.
3. 일용직이 안된다면 한달 단기로 부모님 가게에 들어가서 알바를하려는데(고용보험에 이름만 올리는거 아니고 실제근무) 부정수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4. 제가 6개월동안은 8시간 근무를했는데 (월급 200만원 상당) 한달 반정도 마지막직장에서 5시간 근무하면 (월급 100만원)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