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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고양이245
길쭉한고양이24523.12.01

피보험단위기간 대체휴무를 받은 주말 근로도 포함?

안녕하세요 6개월+10일 정도 계약직으로 인턴을하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1.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종종 주말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받았는데요 (1) 주말근로한 날짜도 피보험기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2)대체휴가로 받은 유급휴가만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평일 근로날짜 (5) 주말근무(1) + 주휴 (1)

대체휴가(1)

로 처리되는지

(2) 평일 근로날짜(5) + 주휴 (1)

대체 휴가(1)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로 처리되면 피보험기간이 166일로 14일정도가 부족한데, 일용직으로 채울 수는 없나요? 일용직은 10일이하로 일을 해야한다는 글을 봐서요.

3. 일용직이 안된다면 한달 단기로 부모님 가게에 들어가서 알바를하려는데(고용보험에 이름만 올리는거 아니고 실제근무) 부정수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4. 제가 6개월동안은 8시간 근무를했는데 (월급 200만원 상당) 한달 반정도 마지막직장에서 5시간 근무하면 (월급 100만원)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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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7일이 넘을수는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여 평일 근무일 + 주말 근무일 + 주휴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14일이 부족하다면 일용직으로 14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거친족의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질문자님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5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8,4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를 해야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1,568원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말근무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일용직으로 해도 됩니다. 설명이 길긴 한데 10일 이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3. 부정수급 이전에 고용보험 인정 자체가 안됩니다.

    4. 1일 384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