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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 출연금 회계 계정 문의드립니다.

사내복지기금 설립 후 법인에서 사내복지기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차변의 계정을 무엇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으로 비용처리 한다는 글을 봤는데, 저 회계 계정은 사용을 안해서 없는데 회계프로그램에 만들어서 입력을 해야 하는건가요?

차변에 어떤 계정으로 입력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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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보통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적요에 적절하게 내용 적어주셔도 됩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