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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루나나

만약 두자녀 중 한 자녀가 상속 포기했는데

법무사에서 공증받고 상속 포기 후 상속 이전이 다 된 상태에서

상속 포기 했던 자녀가 나중에 악감정을 품고 자기 유류분을 가져 올려고

법적으로 시비를 걸더라도, 이 상속 포기했던 자녀가 이길 확률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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