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수입통관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때 수입하려는 목적은 판매목적입니다.
이 때 수입하려는 물건 가격의 총 합이 150달러 미만일 때
어떤 분은 판매목적이면 무조건 일반통관으로 수입해야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150달러 미만이면 간이 사업자통관이라는것으로 통관하여 판매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통관방식이 맞는건가요?
판매목적이면 150달러 미만/이상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 사업자통관을 진행해야하나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판매 목적의 수입이라면 물품 가격이 150달러 미만이라도 일반적인 목록통관(무관세 간이 통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소액물품에 한해 허용되며, 판매 목적일 경우 세관에서는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목록통관을 불허하고 일반통관 절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150달러 미만이라도 단순 무관세 통관은 불가능하며, 정식 세금 납부와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통관(간이사업자통관)은 소액이더라도 판매 목적의 사업자라면 활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일부 개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소액 수입 시 간이통관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수입 후 판매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은 부과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반복적인 수입이나 고가·규제 품목일 경우에는 세관이 일반통관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이라면 간이통관은 가능하지만, 무관세 목록통관은 불가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매목적이라면 물품에 따른 관세율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요건 등이 존재한다면 수입요건을 득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화 150달러의 기준은 자가사용을 위해 만들어 놓은 소액물품면세기준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