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전과자들을 알고 있나요? 관리하니깐요

사람들의 전과는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어떤사람이 어떤전과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있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문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아닙니다

    또한 공무 외에 타인의 전과기록을 포함한 정보를 열람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해도 전과자를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나 공무로 알게 된 전과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상대하는 경찰 역시 특정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하기 전까지 전과자인지 모릅니다

  • 공무원이라고 어떤사람이 전과자라고 알수는없습니다 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대충은 알고 있을거예 알고 있더라도 누출을 하면만됩니다~~~~

  • 공무원이라고 전과자 정보를 다 알수 있는건 아닙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일부 공무원들만 확인할수 있으며 이마저도 아유가 있어야 확인할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전과 기록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전과 기록을 다루는 담당 공무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개인적인 사적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열람 권한이 없을 겁니다.

  • 모든 공무원들이 전과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 기록은 범무부 산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보관되며 접근 권한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교정 기관 등 법적으로 정해진 공무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집니다.

    행정 공무원이나 이랍ㄴ 공직자는 개인의 전과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과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혀으이 실효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레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교정공무원이 수감자 관리 업부를 수행할 때에만 접근이 허용됩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열람은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이 전과기록을 볼 수 없어요,

    경찰도 그런 기록은 입건이 되야 볼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나 성범죄전과자의 경우 관리하늨 공무원만이 알고요,

    일반 공무원이 전과기록을 볼 수 없어요

  • 전과기록에 접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관련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과자를 다 알수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