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들이 전과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 기록은 범무부 산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보관되며 접근 권한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교정 기관 등 법적으로 정해진 공무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집니다.
행정 공무원이나 이랍ㄴ 공직자는 개인의 전과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과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혀으이 실효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레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교정공무원이 수감자 관리 업부를 수행할 때에만 접근이 허용됩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열람은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