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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진도개203
홀쭉한진도개203

현재 환경에서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 근무환경은 이렇습니다
2020년11월 중순경 같은지역에서 알게된 선배 밑으로 들어가서 개인사업장에서 일을하게되어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도 안쓸 뿐더러 4대보험 조차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대출을 받아야할 상황이 되어서
사장님께 중간중간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만 하시고 안해주셨습니다 월급은 처음 3개월170 3개월 190 6개월후 현재 월급은 200받으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 6일 월~토요일까지 일하구여 야근하면 야근수당은 따로없습니다
질문
1.지금까지 일하면서 사장님이 퇴직금은 없다고 얘기하시는대 개인사업장은 퇴직금을 안줘도되나요?

2.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안들어가있고
처음부터 월급을 사장님 이름으로 받아서 그런데
퇴직금을 못받았을시 신고할방법이나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지금 그만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넣자고 하는데 이걸 지금 써야하나요?

쓰면 퇴직금을 못받거나 신고못하나요?


4.이걸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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