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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갑자기절제하는왕도마뱀
갑자기절제하는왕도마뱀

페이팔을 통해 중고 상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한국에서 구매했던 이제 안쓰는 아이돌 디지털 포토카드 같은 걸 외국인에게 판매할때 페이팔을 쓰는데 달마다 몇십만원 정도 팔아서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에 내야한다면 아직 학생이라 세금 신고를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안하게 된다면 나중에 알아서 내라고 알림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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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관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