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로 쿠팡을 하는 분의 알바로 일하는 중인데 소득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작년 2024년 11월 22일 부터 개인사업자로 쿠팡을 하는 분의 알바로 일하는 중인데
그분의 수익의 30%를 그냥 이체 받는 식으로 현재까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잡히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소득을 잡기 위해 지금이라도 소득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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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해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에 사업소득이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