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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평온한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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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하여 단전 실시 조건

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월세 지급을 계속 독촉하였으나 대답도 없어서 전화와 카톡으로 독촉하니 임차인은 변명만하고 언제 지불한다는 의사가 없습니다.현재 법원에 지급 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신청했습니다.

별도 관리비는 없고 월세는 35만원이며 보증금은 250만원인데 곧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금액이 부족하고 임차실 원상복구 비용도 임대인이

지불해야될 처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좀 더 독촉을 위해 단전 시킬려면 어떤 조건이 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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