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대폰케이스,보호필름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인사업자로 휴대폰을 개인용+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휴대폰 구매비용과 통신비용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휴대폰 구매할때 필수로 구매하는 폰케이스, 보호필름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아닐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폰케이스는 그냥 딱 폰보호용으로 3~4천원짜리를 구매하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케이스,보호필름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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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핸드폰을 구입하고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핸드폰 관련 악세사리도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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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케이스나 보호필름은 가사비와 혼재되어 있어 불공제하는 것이 맞을것이나,
실무상은 금액이 크지 않으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