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대폰케이스,보호필름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인사업자로 휴대폰을 개인용+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휴대폰 구매비용과 통신비용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휴대폰 구매할때 필수로 구매하는 폰케이스, 보호필름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아닐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폰케이스는 그냥 딱 폰보호용으로 3~4천원짜리를 구매하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케이스,보호필름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핸드폰을 구입하고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핸드폰 관련 악세사리도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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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케이스나 보호필름은 가사비와 혼재되어 있어 불공제하는 것이 맞을것이나,
실무상은 금액이 크지 않으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