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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똘똘한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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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 시 분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24년 법인세 신고 당시 미수금, 선납세금 등의 법인세 전표 입력 안 한 상태에서 법인세 환급이 되었습니다.

(차) 보통예금 상대계정으로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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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기존에 법인세비용을 인식한바 있으시면 법인세비용에서 차감을 하시면 되시고 환급액이 초과하는경우 해당 분에 대하여 법인세수익을 인식하시면됩니다. 귀사가 외부감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일반회계기준 법인세회계 제22장 문단46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해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2) 사업결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계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나,

    당사에서는 잡이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입금 시 작년 회계처리를 그대로 하거나 법인세 계정을.전기오류 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회계처리를 전혀 안하셨다면 법인세 수익으로 처리하시고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기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