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 B/L 뜻이 정확하게 뭔가요?
이번에 중국회사에서 스쿠터를 한대 수입하는데 그 중에 제출할 서류중에서 Bill of Lading 의 약자가 B/L인데 Lading의 뜻이 무엇이며 선화증권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다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하증권은 영어로 Bill of Lading, 줄여서 B/L이라 표기하고 부릅니다. 해상운송거래에서 물품을 인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서류와 물건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서 자체가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는 유가증권입니다.
운송인이 수출자에게 발행하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B/L을 전달하고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B/L과 화물을 맞바꿉니다.
선적화물(품명, 중량, 부피, 개수 등)과 계약의 당사자, 운송에 대한 정보(선적항, 목적항, 선박명, 운송비 등)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난 뒤 발행되기 때문에 화물이 수출자의 손을 떠나 운송 중임을 증빙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ill of Lading(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의 증거로서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입니다.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제운송상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lading이라는 것은 뱃짐을 뜻하거나 선적을 뜻하는데, 전통 무역에서 뱃짐의 선적이 된 bill(고지서, 청구서) 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ading은 사전적 의미로 화물의 적재를 뜻합니다. 상법에 선하증권의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세요
선하증권 즉 B/L (Bill of Lading) 은 송하인 또는 용선자가 운송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받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상법 제852조~제864조).
선하증권에는 ① 선박의 명칭 · 국적 및 톤수 ②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③ 운송물의 외관상태 ④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 상호 ⑤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 상호 ⑥ 선적항 ⑦ 양륙항 ⑧ 운임 ⑨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⑩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⑪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⑫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853조). 이와 같은 기재사항은 엄격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의 기재를 결하여도 반드시 증권 전체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한 후에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의무를 부담하나(상법 제852조1항 · 2항), 실제상은 운송물의 선적 전에도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선하증권의 법률상의 성질 · 효력 등은 육상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경우와 같고 따라서 채권적 효력 · 물권적 효력이 있으며, 이 증권의 인도는 운송물의 인도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상법 제133조 · 제861조), 같은 운송물에 대하여 수통의 증권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화물상환증과 다르다. 이 경우에 양륙항에서는 그중의 1통만으로도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나(상법 제857조1항), 양륙항 외에서는 발행된 수통의 증권을 전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 없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