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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가재106
특출난가재10621.04.28

선화증권 B/L 뜻이 정확하게 뭔가요?

이번에 중국회사에서 스쿠터를 한대 수입하는데 그 중에 제출할 서류중에서 Bill of Lading 의 약자가 B/L인데 Lading의 뜻이 무엇이며 선화증권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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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다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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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하증권은 영어로 Bill of Lading, 줄여서 B/L이라 표기하고 부릅니다. 해상운송거래에서 물품을 인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서류와 물건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서 자체가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는 유가증권입니다.

    운송인이 수출자에게 발행하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B/L을 전달하고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B/L과 화물을 맞바꿉니다.

    선적화물(품명, 중량, 부피, 개수 등)과 계약의 당사자, 운송에 대한 정보(선적항, 목적항, 선박명, 운송비 등)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난 뒤 발행되기 때문에 화물이 수출자의 손을 떠나 운송 중임을 증빙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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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ill of Lading(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의 증거로서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입니다.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제운송상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lading이라는 것은 뱃짐을 뜻하거나 선적을 뜻하는데, 전통 무역에서 뱃짐의 선적이 된 bill(고지서, 청구서) 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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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ading은 사전적 의미로 화물의 적재를 뜻합니다. 상법에 선하증권의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세요

    선하증권 즉 B/L (Bill of Lading) 은 송하인 또는 용선자가 운송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받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상법 제852조~제864조).

    선하증권에는 ① 선박의 명칭 · 국적 및 톤수 ②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③ 운송물의 외관상태 ④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 상호 ⑤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 상호 ⑥ 선적항 ⑦ 양륙항 ⑧ 운임 ⑨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⑩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⑪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⑫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853조). 이와 같은 기재사항은 엄격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의 기재를 결하여도 반드시 증권 전체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한 후에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의무를 부담하나(상법 제852조1항 · 2항), 실제상은 운송물의 선적 전에도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선하증권의 법률상의 성질 · 효력 등은 육상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경우와 같고 따라서 채권적 효력 · 물권적 효력이 있으며, 이 증권의 인도는 운송물의 인도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상법 제133조 · 제861조), 같은 운송물에 대하여 수통의 증권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화물상환증과 다르다. 이 경우에 양륙항에서는 그중의 1통만으로도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나(상법 제857조1항), 양륙항 외에서는 발행된 수통의 증권을 전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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