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30일부터 11월 초까지 3달일하고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작년 7월 30일부터 11월 초까지 약 90일정도 일햇어요.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지금은 일을 안하고 있는데요.안하면 세금폭탄같은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 가입 즉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3개월 근무 관련 연말정산 해당자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에 약 90일 정도 근로소득자로서 일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은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일한기간이 적고, 소득이 미미할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안하여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발부받을 필요는 없으나,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구비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세무 지식이 부족한 경우 신고서 작성이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블로그 등에서 캡쳐화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약 그 기간동안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고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있습니다. 만일 전년도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기본적인 자료(인적공제 중 본인에 대한 것)만으로도 원천징수액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본래 납입하여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입시에는 더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절차는 하지 않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퇴사하는 회사에서 간소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소득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안될것으로 사료되나, 질문자님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받지 못할 불이익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나 직전 회사의 경리팀과 협의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