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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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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공제신고를 재대로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고는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근데 이걸 먼저 챙기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던데요~ 연말정산 때 공제신고를 재대로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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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확정신고를 해야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5년이내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공제서류가 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해 정산을 하고,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그 이후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