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때 공제신고를 재대로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고는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근데 이걸 먼저 챙기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던데요~ 연말정산 때 공제신고를 재대로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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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확정신고를 해야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5년이내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공제서류가 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용해 정산을 하고,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그 이후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