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그린밸트 지역이라고 해도 어느정도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으며 모든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린밸트 내 노후되거나 불량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으며 기존 건물의 용도와 동일하게 지을 수 있으며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린밸트 내 토지에 건축을 계획한다면 토지가 어떤 구역에 속하는지와 건축물이 허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산업시설, 농림수산시설 등은 그린밸트 내 건축이 허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