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력공급 업종 추가하려면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인력공급업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떤 허가 필요하냐” 문의 하면 여기서 거의 100% 파견사업 허가 안내로 연결됩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제한적 허용만 존재)된 상태이고,신규 허가 발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정보가 없는 이유도 “제도적으로 사라진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후 다른 회사에 보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일반적인 것들 입니다.
<필요 서류 (대표적인 것)>
사업계획서
자본금 증빙 (보통 1억 이상)
사무실 확보 증명
4대보험 계획
인력관리 계획 등
신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