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려면 내국인 고용 시와 다르게 별도의 추가적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021. 05. 23. 11:11

서류가 많은 중소기업입니다. 문서고 이전으로 인해 서류 분류 (보관,파쇄)작업 및 이동,분쇄작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e9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려면 내국인 고용 시와 다르게 별도의 추가적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법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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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9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 사이트에 내국인 구인노력(14일)을 하여야 하며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절차등을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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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E9 은 체류자격 코드 번호 중의 하나로서, 비전문취업비자라고 하여, 단순업무 대상자입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비자이며, 따라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 E9 비자의 경우 본국에서 외국인 본인이 비자를 발급받고, 본국에 있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E9비자와 노동부 쪽에서 허가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본인을 고용할 회사가 정해져 있다면 즉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출입국사무소로 예약 방문하셔서 외국인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 고용허가제에 관하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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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9비자는 일종의 특례비자로 볼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eps.go.kr)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5. 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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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 전 14일 동안 내국인 채용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내국인 채용 노력을 하였는데 채용이 안 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받아 채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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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내국인과 채용과정이 다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국인 구인 신청

             사용자는 우선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신청

             사용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의 신청기한과 제출서류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구인노력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구직자의 추천

             고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3배수 이상(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3배수가 안되면 자격을 갖춘 인원을 말함) 추천해 줍니다.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과 그 연장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의 재신청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가 추천받은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고용허가기간 등이 기재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업·축산업·어업분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근로 시작

             이상의 절차를 마치면,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해서 사업장에 배치시키고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1. 05.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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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해당 업종이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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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가 많은 중소기업입니다. 문서고 이전으로 인해 서류 분류 (보관,파쇄)작업 및 이동,분쇄작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e9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려면 내국인 고용 시와 다르게 별도의 추가적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출입국관리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5.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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