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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큰고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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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허가받은 사업장에서 추가로 H-2 비자 소지자 채용하는 경우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이미 h-2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인데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례고용허가를 이미 받은 사업장이라면 그 허가된 인원 수와 기간 범위 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 이후의 절차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h2 일용직 채용과 관련하여 명문의 구체적인 정함이 없어 법무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고용노동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모호한 입장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미 특례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H-2 비자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려면 인원 범위 내에서 다시 고용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자동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고용가능 인원 한도 내라면 별도의 신규 고용허가 신청 없이 구인신청 후 근로계약 체결과 고용변동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다시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H-2 비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일정 업종에서는 일용직 형태 고용도 가능하나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계약 작성은 동일하게 필요하며 근로개시 전 고용센터 신고와 출입국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인원 한도와 업종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