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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나팔새196
외국인 직원분이 e7 비자였는데 f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셨는데 사업주가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고용보험 등 근로자내용변경신고? 같은걸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류자격 변경에 따른 서류 재작성(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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