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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두루미219
팔팔한두루미21921.12.16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따로 필요 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아웃 소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G-1비자)

#1.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시 회사가 준비 해야 하는 자격이나 신청 절차가 있나요?

혹은 따로 확인해야 두어야 하는 것이 있나요?

#2. 동일하게 일반 한국 사람들 처럼

근로계약 받고 (계좌 신분증 받고) 세금 신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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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외국인 고용법 제6조제1항),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11조의2제1항).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조제2항).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3조제1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내국인구인노력, 2)외국인고용허가신청, 3)고용허가서 발급절차가 필요합니다.

    2.근로계약 체결 후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령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G1비자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난민인정 신청 자격으로 G1 비자를 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후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보험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고

    급여지급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