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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12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 발급인정서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새 회사마다 내국인 직원이 잘 뽑히지 않아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뽑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 발급인정서란 어떤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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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증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것인데,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는것입니다.

    1.참고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단 90일 이ㅏ의 단기사증(단수)은 재외공관장이 발급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구직(D-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자격에 해당하는 자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통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e-Mail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시 정확한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정확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여부 조회는 아래와 같이 할수 있습니다:

    • ARS번호(02-2650-6363)로 허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e-Mail 또는 휴대폰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사증발급인정서 결과조회”를 통해서도 허가여부 및 사증발급인정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초청인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확인한 후, 피초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알려주고, 피초청인은 재외공관에 비치된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