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G-1 채용 시 준비해야할 것 등
g-1 비자 소유한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이고요,
채용 시 거쳐야하는 과정
고용허가서를 받아야된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어서 문의 합니다.
자세한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4대보험 신고해야하는지)
이 외 유의사항 등등… 자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G-1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고용이 무조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취업 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주가 우리 내국인의 고용이 어려워 G-1비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다음 고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