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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카구280
덕망있는카구28021.11.24

운전자보험이 두달이나 밀렸는데, 음주사고가 났어도 보험적용 받을수 있나요?

운전자 보험을 두달 밀려서 정지 상태인데, 음주로 인사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일부에선, 해지가 아니고, 정지상태라 받을수 있다고들 하고, 또 일부에선, 보험회사에서 안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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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연체중이면 세달째 부터는 실효 상태입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음주 사고라 보험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운전자보험은 무면허 도주 음주운전은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음주운전 사고시는

    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개월이 지나 실효가 되었다면 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1회 미납 : 연체(보험의 효력 있음)

    2회 미납 : 실효(보험의 효력 사라짐)

    실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하시더라도 실효 중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해순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상태가 아니시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보험사 고객센터나 담당설계사분한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즐거운 시간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이 지났으면 실효 상태이며

    실효상태가 아니고 정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관련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보험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사에서 최고의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보험료 연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게되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시 연체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실효상태인지 실효유예상태인지에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나 무면허의 경우 면책의대상이 될수있으니 약관도 확ㅇ니해보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해지에 관련된 통지를 보험사로 부터 받았다면 실효중 사고는 미보상 대상,

    문자, 유선 우편, 등기 등으로 미납해지 최고를 받지 못했다면 실효중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못내서 실효가 되었다면 미납한지 3년까지는 부활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효보험을 부활하셔야됩니다.

    ○ 담보에 따라 음주/무면허 상태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오니 어떤 담보가 해당되는지 약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게 됩니다.

    실효의 경우 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며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실효 기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