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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땅돼지10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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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관련인데 확실히좀 알려주세요

운전자 보험이 알고보니 2개 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해지할려고 하는데 궁금 한게 있어서요

사고 위로금은 운전자 보험이 2개이면 2군데 다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만 병원비가 지급 되나요? 아니면 일상 생활중에도 병원비 지급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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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여러개가 있다고 해도 실제 지불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시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을 하기에(예를 들어 부상 급수가 14급인 경우 30만원) 2개의 보험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병원비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급수(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급수)에 따라 가입 금액이 보상이 되는 것이며 병원비가 보상이 되는 것은 자동차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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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위로금은 운전자 보험이 2개이면 2군데 다받을수 있는건가요?

    네 사고위로금의 경우 각각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만 병원비가 지급 되나요? 아니면 일상 생활중에도 병원비 지급이 가능 한가요?

    우선, 운전자보험은 병원비 자체가 지급되지는 않고 가입한 담보에 따라 해당될 경우 가입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질문의 내용도 일반상해담보를 가입한다면 일상생활중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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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형사사건, 즉...형사합의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이 3가지 비용담보 때문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중 벌금은 비례보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액으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위 3가지 비용 담보 외에 운전자 보험에 상해 또는 질병 담보들을 넣어서 판매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어떤 담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동차 사고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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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그로 인한 벌금이 나오는 경우, 변호사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비하여 가입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위로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민식이법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사상케한 경우 법적 처벌이 강화된 만큼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고의가 아닌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담보될수 있는 것으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특약, 변호사비용 특약등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일반상해보험처럼 골절지단금, 입원일당, 수술비특약 , 후유장해특약 등을 추가하여 일반상해보험처럼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를 문의해주셨는데요

    직접치료목적으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담보되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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