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동차 사고 위로금 금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2개인데 두개다 위로금 받을려고 하는데 위로금 최대 얼마까지 인가요???
중복보장 가능한건 알고 있는데 최대 금액이 있나요???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급수에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부상정도에 따라 상해급수 확인을 자동차보험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운전자보험에 상해급수에 따른 지급금액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2개인데 두개다 위로금 받을려고 하는데 위로금 최대 얼마까지 인가요???
중복보장 가능한건 알고 있는데 최대 금액이 있나요???
: 질문의 내용상 위로금을 어떤것을 말하는지는 불명확하나,
우선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그에 따른 위로금이 보상하는 담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해 본인이 상해를 입었고, 해당 자동차보험에 자상담보가 있다면, 상해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에 따라 사망에 따라 위자료를 보상받을수 있을 뿐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담보에 따라 다른데, 가입담보에 따라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자동차부상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본인의 가입금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해당 보험증권을 체크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자부상, 자부치)는 최저일 때 30만원이나 그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상해 급수별로 보상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지급 결의서를 받아보면 사고 내용과 상해 급수가 나와있고 해당 서류로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면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